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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명의 및 등록번호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761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관련 시설물 건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명의와 번호로 착오 기재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관련 시설물 건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자의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속기관 것으로 착오 기재하였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착오기재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61  ·  2014. 12. 3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1(2014-12-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의 건설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소속기관으로 착오 기재된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75조제2호가 착오 기재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시 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가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공급받는자의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착오 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 명의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공급받는자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와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규정된 사항임.
2.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착오 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은?
답변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가 있을 때도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단서 조항에서 착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시설물 건설 매입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시 처리 방법
답변
착오로 잘못된 명의와 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61)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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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와 명의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2. 30. 부가가치세제과-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