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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54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거래 시 폐동매입대금과 원재료납품대금 상계 없이 반드시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선수금도 거래계좌로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대금 상계 없이 반드시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선수금도 거래계좌를 통해 수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변동 발생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상계불가 #선수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54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54(2014.3.7) 회신에 근거함
  •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반드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거래금액별로 수수하여야 합니다.
  • 선수금 또한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수수해야 하며, 선수금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후에는,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에서 공급가액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가액에 대해 추가결제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시 정산 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금결제와 세금계산서 처리는 반드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및 거래계좌 사용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로 공급가액 및 세액 입금 의무, 대통령령에 정한 결제방법으로만 예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20%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사례 Q&A
1. 구리 스크랩 납품 시 거래대금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리 스크랩 거래대금은 각 채권·채무액별로 상계처리 없이 반드시 거래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계 처리 없이 거래계좌 수수가 원칙입니다.
2.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선수금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답변
선수금 역시 구리거래계좌로 받아야 하며, 공급시기 도래 후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선수금 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가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에 의해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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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동선)는 동선 등을 매입하여 제관등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다시 제관등 제조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도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제관등 제조업체의 원재료납품대금과 폐동매입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폐동도매업체로부터는 선수금을 받고 폐동을 납품하고 폐동납품대금을 선수금과 상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상 대금을 서로 상계를 할 수 없고 폐동납품대금을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선수금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