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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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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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가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국내에 들여와서 딜러에서 판매하였으며
- 딜러가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소법 §18의 조건부면세 대상자인 장애인 및 렌트카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20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함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소법 §9①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봄(개소법 §9②)
○ 수입자와 딜러사는 연명으로 수입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관세청에 환급신청하였으나 관세청은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 처리함
2. 질의내용
○ 개별소비세 사후환급물품에 대하여 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수입신고를 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