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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과-569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신고를 마치고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신고를 필하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고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 콘텐츠 제공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부가세 면제 #평생교육법 #온라인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69  ·  2014. 06.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69(2014.6.17) 회신(참고: 부가46015-3991, 2000.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근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주무관청 신고를 필하고 관련 규정과 운영규칙을 준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고 없이 제공하거나 평생교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됩니다.
  •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실질 형태, 주무관청 신고 및 관련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46015-3991 등)에서도 10인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 대상, 30시간 이상 과정, 화상·인터넷 강의 등 실질 교육 제공이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지자체·주무관청에 신고된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대상임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신고 의무를 명시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요건(법인, 자본금, 전문인력 등) 구체화
사례 Q&A
1. 원격평생교육시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신고가 완료되고, 주무관청 규정에 따라 실질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평생교육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교육용역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온라인 영어도서관 콘텐츠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
답변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다 해도, 단순 콘텐츠 제공만으로는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상 시설 설립·신고 및 실질적 교육 행위 등 요건 충족 시에만 면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평생교육법상 요건 미충족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신고나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평생교육법령상 신고 미이행, 요건 미충족 시 과세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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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991, 2000.12.12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원격교육연수원 인가서를 보유함

 나.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도서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습방식은 온라인 영어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 혼자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콘텐츠 시스템이 강사역할을 하는 것임

 다. 컨텐츠 제공이외에 학습에 따른 문의사항 상담, 학교 방문하여 관리 상담, 진도율 관리의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가. 학생이 실물 강사없이 컨텐츠 자체만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나. 상기와 같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가 개발한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제공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991, 2000.12.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