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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용역 미수금 대손세액공제와 주민등록번호 기재의무

부가가치세과-1002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회수 정보이용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보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미회수 정보이용료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기일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일 때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업 #대손세액공제 #미수금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주민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2  ·  2014. 12.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2 (2014.12.24, 참고: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회신
  • 정보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회수 요금 일부 또는 전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정보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로 회수불능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법령에서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됨에 따라, 인적사항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함
  •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187)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정상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법리에 따라, 신고서 작성 시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만을 사용하여 제출해도 대손세액 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는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대손금액 발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상법 관련 규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불가피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사례 Q&A
1. 정보통신사업 미수금 대손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 6개월 경과·20만원 이하의 미수금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법규부가 2011-187 해석 근거
2.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답변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처리금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매출의 미회수 요금도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정보이용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회수불능 요금이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선행 해석례에 따라 인적사항 미확보 사유 시에도 공제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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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11-187, 2011.06.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통신요금 체납고객에 대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있음

 나.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발생한 대손 내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음

 다.2014.8.7.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제출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