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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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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민원인 A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써,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이하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 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