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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 비사업용 토지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과-313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예정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과세가 적용되고, 이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비교과세 #예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13  ·  2014. 06. 02.

  • 회신 주체: 국세청 소득세과, 문서번호 소득세과-313, 2014-06-02
  •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이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확정신고 시 비교과세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과세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제104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며, 비사업용 토지 등에는 중과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와 제69조에 근거하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부동산 매매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업자는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매매차익 및 세액을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답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과세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되고,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는 비교과세 방식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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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민원인 A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써,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이하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 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소득세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