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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653[법인세과-109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에 따라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기부금 한도 또는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없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손금산입 #국세청 #법인세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653[법인세과-1092]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6-법인-5653[법인세과-109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손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손금처리 시 별도의 기부금 한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들(법인세과-300, 법인세과-1181 등)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출연금이 대출지원, 보증 관련 목적이라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된 바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따라서, 협약에 따라 출연한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사업 목적(대출채권 회수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산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이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요건 및 지정기부금 한도 규정. 사업 관련성 없는 무상증여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와 고유목적사업비 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 자금융통 원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복리증진.
사례 Q&A
1. 신용보증재단 협약 출연금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5653)에 따라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법인세 기부금 한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용도의 출연금은 기부금 한도가 아닌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사업관련 손비로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를 인정합니다.
3. 대출채권 회수 목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 사업 관련 손비 인정 규정 및 국세청 회신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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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설립 근거법령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신용보증사업임

 ○ 질의법인이 대출을 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됨

 ○ 일반시중은행은 신용보증재단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의무출연금과 약정에 의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쟁점 은행은 의무출연대상이 아니므로 의무출연금 없이 협약에 의한 출연금만 출연하고 있음

  - 쟁점은행은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출연금기부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의 용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함

    * 전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에서 지역신보 보증서 담보대출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점유비를 곱한 금액을 각각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 질의내용

 ○ 쟁점은행이 「출연금 기부협약」에 따라 출연한 출연금의 손금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00, 2014.7.2.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8.0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09.16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167 , 2002.01.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법인-5653[법인세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