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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의 실질 귀속 시 세무 처리 방법

서면-2017-법인-0842[법인세과-2279]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귀속 여부는 사회통념, 증빙, 거래정황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자산이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용도로 쓰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자산 #실질과세 #법인 손금 #골프회원권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842[법인세과-2279]  ·  2017.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842[법인세과-2279], 2017-08-28.
  • 법인이 타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관련 비용(유지비 등)도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실질 귀속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 증빙, 거래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자산이 실질적으로 대표자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은 법인 자산이 아니므로 구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골프회원권과 같이 법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실사용과 입증에 따라 업무용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 적용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등기가 타인 명의라도 사실상 법인 취득·사업 공헌이 인정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 실질에 따라 소득 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인정
사례 Q&A
1. 골프회원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법인 자산 인정 기준은?
답변
골프회원권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하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법인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를 바탕으로 실질 귀속자 중심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법인이 개인 명의 자산의 비용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자산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실질 취득 및 귀속의 증빙이 있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등에서 실질 역할과 증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자산이 명의상 개인일 때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임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서면2팀-1890, 법인46012-3409)에서 업무무관 또는 개인 사용 시 예외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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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409(1998.11.10.)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접대목적으로 개인골프 회원권 1구좌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음

  -법인 명의는 2구좌 이상이어야 하므로 동 골프회원권 명의는 법인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음

  -법인이 동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대표자에게 골프회원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889(2009.08.03.)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00(2005.10.21.)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법인-0842[법인세과-2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