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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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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8, 2014. 3.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안)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제2안)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가능
(회신) 귀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이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15억원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甲법인의 주식 72.6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 乙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0.9억원(15억× 72.65%)을 납부할 것을 통지함
-乙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乙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 丙을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0.9억원(10.9억×100%)을 납부할 것을 통지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乙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乙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법인의 과점주주 丙에게 다시 甲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 또는 개인
○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징세46101-9132, 1994.12.08. (국기법§39 → §40)
(질의내용)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입니다.(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거 을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징세46101-1164, 2000.08.05. (국기법§39 → §40)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363, 2001.05.24. (국기법§40 → §39)
당해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01254-5166, 1991.08.30. (국기법§40 → §39)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자(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대법원92누10210, 1993.05.11. (국기법§41 → §39)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에 포함된다
○ 조심2010구0659, 2010.07.26. (국기법§39 ↛ §3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법인주주가 소유하는 경우에 그 법인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개인도 체납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의 주식 70%를 소유한 법인주주인 B의 발행주식 62.5%를 소유한 청구인은 A와 특수관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A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는 볼 수 없다 (처분청이 A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인 B에게 체납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통지를 2009.8.3. 이미 하였는 바, 여기에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체납액의 43.75%에 상당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면 체납액의 100%를 넘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A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3두1165, 2004.10.27.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3.9.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등 참조).
○ 헌재2002헌가28, 2003.10.30.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중략)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 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점주주만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가 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평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합리성과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2011다88856, 2011.12.22.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