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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고용노동관서 신고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의 내역을 변경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내역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문의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목적사업 변경 #고용노동부 #신고의무 #지방고용노동관서 #퇴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2021. 4. 5.) 회신에 따르면,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내역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안별로 적용법령 및 구체적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 등 목적사업의 실시 및 변경 시 신고의무 관련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사업 변경 시 신고 절차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출서류 및 신고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의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목적사업 변경과 관련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변경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3. 목적사업 내역을 변경했는데, 신고 대상인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 등 공식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해당 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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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고용노동관서 신고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의 내역을 변경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내역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문의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목적사업 변경 #고용노동부 #신고의무 #지방고용노동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2021. 4. 5.) 회신에 따르면,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 대상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내역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안별로 적용법령 및 구체적 기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제도 등 목적사업의 실시 및 변경 시 신고의무 관련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사업 변경 시 신고 절차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출서류 및 신고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의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 내역 변경 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목적사업 변경과 관련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변경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3. 목적사업 내역을 변경했는데, 신고 대상인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 등 공식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해당 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