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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및 경상기술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와 경상기술료를 수령할 때 각각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허권을 법인에 일괄 양도하고 일시적 대가(기술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보통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다만 경상기술료처럼 계속적·반복적 지급이 이뤄질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를 적용합니다.
#특허권 #기술이전 #기타소득 #사업소득 #경상기술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이전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받은 일시적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 반면, 특허권 활용 실사제품 판매 및 설치 후 개당 금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지급 방식,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광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2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상표권 등 해당 자산 정의 및 기타소득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허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0761)에서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기술료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특허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및 본 회신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

기술이전계약서

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

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

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

 ○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소득-0917, 2019.4.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0, 2019.5.9.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1.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008.6.25.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5. 23. 서면-2025-소득-0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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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및 경상기술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와 경상기술료를 수령할 때 각각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허권을 법인에 일괄 양도하고 일시적 대가(기술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보통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다만 경상기술료처럼 계속적·반복적 지급이 이뤄질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를 적용합니다.
#특허권 #기술이전 #기타소득 #사업소득 #경상기술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이전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받은 일시적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 반면, 특허권 활용 실사제품 판매 및 설치 후 개당 금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지급 방식,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광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2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상표권 등 해당 자산 정의 및 기타소득 범위 명시
사례 Q&A
1.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허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0761)에서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기술료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특허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및 본 회신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

기술이전계약서

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

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

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

 ○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소득-0917, 2019.4.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0, 2019.5.9.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1.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008.6.25.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5. 23. 서면-2025-소득-0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