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청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하여 약 90일간 체류할 예정이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그 후에는 국내 체류 계획이 없음
2. 질의내용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게 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삭제
③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