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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대주주 출국 시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요건

서면-2023-국제세원-4285  ·  202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대주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거주기간,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하여 결정합니다.
#국외전출세 #대주주 출국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세청 유권해석 #비상장법인 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4285  ·  2024.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4285 (2024.05.02)
  •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회신에서도 국외전출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출국 후에도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체류계획이 없고, 가족 또는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가 미약하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국외전출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국외전출 요건 충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출국일에 대주주 주식 등 양도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비상장법인 및 대주주 기준, 대주주 요건 규정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거주기간, 가족 동반 여부, 국내 자산 보유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거주자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대주주 요건 등 소득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를 떠나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 체류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체류계획이 없음과 더불어 가족 미동반, 국내 자산이 없음 등 생활관계의 단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거주자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거주기간,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주식 양도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내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 당시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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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신청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하여 약 90일간 체류할 예정이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그 후에는 국내 체류 계획이 없음

2. 질의내용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게 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삭제

  ③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2. 서면-2023-국제세원-4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