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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건축물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789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후, 해당 건물을 임대 등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사용 또는 소비 시점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 #과세사업전환 #건물임대 #사업자등록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9  ·  2014. 09. 23.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 일자: 2014-09-2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전환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을 증축 후 일부를 임대사업에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사업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중요하며, 임대계약 및 사업자등록 정정 등 실질적 변동 사실이 인정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예: 실질적 대가 수수 없는 임대)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 등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을 사용·소비 시점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산정 방법, 경과 과세기간 등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일정 사유 발생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근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실질적 임대가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면세사업용 건물 임대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사업용 건물과세사업에 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3조와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임대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으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신고·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 후 과세사업 사용 개시 시점의 과세기간에 맞춰 신 구분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3. 공제받지 못한 신고 누락 매입세액도 전환 시 인정되나요?
답변
과거 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과세사업 사용 전환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하면 미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해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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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대학교(학교법인 ○○학원)는 학교시설(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옆 부지를 매입하여 2005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실내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등으로 사실상 2014.6월경에 사용하게 됨

 나.증축된 건축물 일부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국제교류센터 위탁관리운영 면적(운영사업자와 임대계약서 작성)을 수익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4.6월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2014.7월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증축한 건물을 임대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하여 증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398, 2013.05.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3. 부가가치세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