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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감액경정 후 환급가산금 기산일 판단

징세과-1709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후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이 이루어져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해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관련 세법과 반복된 유권해석 및 판례에 근거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액경정 #감액경정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청 #국세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709  ·  2014. 12. 16.

  • 국세청 징세과-1709(2014.12.16) 회신, 재조세-1061(2004.08.23) 해석 사례 등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함.
  •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뒤 당초 신고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로 판단됩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근거하며, 유사질의 및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다9336) 역시 납부일의 다음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재정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등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관련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혹은 결정 시) 해당 국세의 세액이 확정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의 효력은 당초 확정된 세액과 그 외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지 않음
  • 재조세-1061, 2004.08.23. 해석례: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 경정에 따른 환급금의 기산일은 각 납부일의 다음날
  • 대법원2004다9336: 환급세액이 신고되지 않은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봄
사례 Q&A
1.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 발생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환급가산금은 감액경정을 통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1709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52조, 재조세-1061 해석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감액경정 환급세액이 당초 신고 납부일 이후 환급될 때, 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감액경정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2조, 대법원 판례(2004다9336)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로 산정됩니다.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환급세액 가산금 기산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정신고에 따른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근거
재조세-1061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명시된 납부일의 다음날 기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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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나. 질의요지

   ○ 2014. 당초 신고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본세환급분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

    

2.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 ⑤ 생략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 ⑦ 생략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 5. 생략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 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 ⑩ 생략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4조 【납부】[2006.12.30-8141 호로 개정되기 전]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다거나 당초처분에 의해 행하여진 징수처분은 그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것일 뿐 소송물 자체를 결정하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쟁송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감액경정처(2006. 9. 1. 법인세 9,119,321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징세-399, 2009.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91, 2009. 12. 31.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48조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세46019-226, 2003.07.23.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서삼46019-10475, 2002.03.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7다79534, 2008.01.10.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납부일 등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 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4, 2011.05.12

[ 제 목 ]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요 지 ]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의 기회신문(조세정책과-1061, 2004.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끝.

○ 재조세-1061, 2004.08.23.

 【사실관계】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고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자 P건설회사는 2004년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2000년도∼2002사업연도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4년 7월경에 세액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00사업연도 : 과세표준 증액결정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2001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2002사업연도 : 과세표준 감액결정으로 법인세 환급발생

   다만, 동 조사이전인 2004.2.25.에 질의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환급발생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국세환급금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시기는.

 【회신】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 대법원2004다9336, 2004.07.08.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확정신고 및 그 후의 경정결정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서장의 별도의 환급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는 과오납금이므로 제6호의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해야 한다고 판시

○ 서삼46015-11590, 2003.10.10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사실관계】

   1996년도의 신고소득금액은 55,000,000원, 결정세액은 9,000,000원

   1996.11.30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 1997.05.31 차감납부세액 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미납하여 1997.08.31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음.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에서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하였는 바, 그 사유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50,000,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0,000,000원을 추징한 것임.

   질의인은 상기 가공세금계산서는 시인하는 대신 부외처리한 인건비 220,000,000원이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사항(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

   처분청이 동 심판청구한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조사결정하여 질의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상기 조사결정결과 전체 소득금액이 △95,000,000원으로 경정됨으로 인하여 1997.08.31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이 발생함

 【질의요지】

   이 경우 동 국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162, 2002.06.18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대법원93누1442, 1993.07.13.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징세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