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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교육세 환급금 귀속법인에 관한 판단 기준

법인세제과-362  ·  2014.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 시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의 판결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그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 법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인적분할 직전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소송이 분할 후 확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교육세 환급금이 귀속될 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 #교육세 환급 #환급금 귀속 #상법 #권리의무 승계 #분할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2  ·  2014. 05.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2(2014.05.23) 회신에 따르면, 인적분할 당시 진행 중이던 교육세 환급 관련 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 상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상법상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이 분할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분할계획서, 소송의 경위, 귀속 관련 합의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즉, 일률적인 법령해석이 아닌 상법상 승계원칙 및 분할계획서 명시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을 거쳐 귀속법인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세 환급금 귀속 문제는 분할의 목적, 분할재산 목록, 소송대상 권리의 귀속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530조의9(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되는 회사에 승계됨
  • 상법 제530조의10(승계범위에 관한 규정): 권리·의무의 귀속은 분할계획서 등 관련 서류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
  • 교육세법: 교육세 부과 및 환급에 관한 기본 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 환급 및 처분절차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인적분할 후 교육세 환급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인적분할 후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 여부는 상법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5-23 법인세제과-362 회신 및 상법 제530조의9에 근거합니다.
2. 분할계획서에 교육세 환급금 명시가 없을 때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답변
분할계획서상에 명확히 규정이 없으면 실제 소송 경위와 각종 서류, 실질적 권리·의무 승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상법 제530조의10과 기획재정부 해석이 사실관계 개별 판단을 요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교육세 행정소송 중 인적분할을 한 경우 환급금 귀속 결정 기준은?
답변
소송이 진행 중이던 교육세비 환급금의 귀속은 상법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기준 및 분할 당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은 일률적 귀속이 아니라 분할계획, 소송 경과 등 사실관계 판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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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3. 법인세제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