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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2년 11월 과세관청이 고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였으나,
- 2013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 인지, 해당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이하 생략)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제76조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나. 「소득세법」제106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제11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은 제외한다)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괄호 생략)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 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서면법규과-577, 2013.05.2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