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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법인 대상 통관업무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7  ·  201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은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사 #통관업무 #외국법인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87  ·  2014. 06.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7(2014.06.1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 유사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통관업무는 해운대리점업이나 해운중개업과 구별되므로 관련 조문상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근거로 실제 거래(영수)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 제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 재화·사업 관련 용역(해운대리점·중개업 등)에 한해 영세율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
사례 Q&A
1. 관세사가 외국법인 수출입통관업무를 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업무는 해운대리점 또는 해운중개업과 달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2. 외국법인과 직접계약 통관수수료를 외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할 땐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서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인 통관업무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운대리점업과 해운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만 영세율이 인정되며, 통관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 적용됨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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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관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의뢰받아 통관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선박운항이나 선적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및 대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대리점 및 해운중개업과는 다른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나.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가.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6. 18. 부가가치세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