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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 직매장 비주류 제품 보관·판매 가능 여부

서면-2020-소비-2682[소비세과-1290]  ·  2020.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주류 이외 무알콜음료 등 비주류 제품도 함께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류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매장에서 비주류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류 제조자가 주세법령에 따라 직매장을 설치·운영할 때 직매장 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주류 제조자 #직매장 #비주류 판매 #무알콜음료 #세무서장 승인 #주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2682[소비세과-1290]  ·  2020. 07. 13.

  • 국세청 서면-2020-소비-2682[소비세과-1290](2020.7.13) 회신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법상 직매장은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주류 이외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직매장 내 보관·관리·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법령에서는 직매장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제한되어 있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칠 경우 예외적으로 비주류 제품 허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매장에서 비주류 품목의 취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 제9호: 직매장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
  • 주세법 제17조: 주류 제조면허자가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세무서장 허가 필요, 시설기준 준수 필요.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대지·창고)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대한 예외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직매장에서 자기 제조장 생산 주류만 판매 가능, 국세청 승인 시 전통주도 포함.
  • 서면인터넷상담3팀-159, 2007.1.17 회신: 직매장 내 주류 판매범위는 주류 제조장 판매범위와 동일
사례 Q&A
1. 주류 제조자 직매장에서 무알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생산한 경우에는 비주류 제품도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승인 받은 경우 직매장에서 보관·관리·판매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매장에서는 주류 외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주세법령상 원칙적으로 직매장은 주류만을 취급하나, 별도 승인 시 예외적으로 비주류 취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직매장 운영에 관한 주세법과 관련 규정, 세무서장 승인 시 예외 적용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3. 직매장에서 비주류 품목을 취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주류 제품을 직매장에 보관·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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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주류 제조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주세법령에서는 직매장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을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주류 이외의 제품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무알콜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을 주류와 함께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주세법 제17조【직매장 설치허가】

  ①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17조【직매장의 설치기준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직매장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 서면인터넷상담3팀-159, 2007.1.17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13. 서면-2020-소비-2682[소비세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