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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4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대행사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  ·  2014. 01. 1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2014.01.13) 회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 등)을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사업자라도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전표로는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참고 자료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결제대행사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적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경우여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요건 충족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교부, 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 등 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사례 Q&A
1.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라면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만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 계약이 필요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전표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서 해당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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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cp, 올앳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의 내용이 없음

 나. 이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0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7.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