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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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그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지체장애 3급)은 2013.8.2. 母로부터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주)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신탁계약기간 : 2013.8.2 ~ 본인 사망시까지)하여 소유권을 (주)생보부동산신탁에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였음
- 본인은 상증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았음(2013.11.28. 증여세 신고 이행)
- 당초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지인들에게 상담한 바, 상속시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등 상속이 절세에 유리함을 조언받고 위 아파트를 다시 모친에게로 반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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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2 |
’13.11.28 |
’13.12.02 |
’1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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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을 해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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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반환시 증여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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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증 및 신탁등기 |
증여세 신고 (면제, §52의2) |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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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내용
(질의 1) 상증법 제5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위 아파트를 신탁해지하여 모친에게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시기)
(질의 2) 위와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인 모친에게 다시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675, 1997.11.14
[ 제 목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