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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 공유상태 물납 가능 여부와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22592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상태로 두고 증여세 등 세금을 물납하려는 경우, 단독소유로 분할하지 않아도 공유상태 그대로 물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토지 등을 물납할 경우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토지 물납 #공유 물납 제한 #상속세 물납 #증여세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독소유 필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592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592(2015.02.13) 회신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법령상 토지의 공유상태에서 물납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소유로 분할하지 않을 경우 물납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다만, 물납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국세청 회신(재산세과-1666, 2009.08.12)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소유권 공유 재산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
  • 재산세과-1666, 2009.08.12 회신: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을 때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는?
답변
토지 소유권이 공유 상태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물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 재산은 물납 제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2. 토지 물납 시 반드시 단독소유로 분할해야 하나요?
답변
강행규정은 아니나,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하지 않는 한 물납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 소유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무적으로 단독 등기 상태에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유자별로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 전체를 물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유 지분 상태 그대로 일괄 물납 신청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재산세과-1666)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상태는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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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66, 2009.08.12)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A토지와 B토지를 각각 50%씩 증여

 - 아들과 며느리는 증여세 납부여력이 없어 증여받은 B토지를 물납하려 함

O 질의내용

 - 물납을 위해 B토지를 아들과 며느리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해야 하는지

 - B토지 기준으로 토지전체가 모두 물납되기 때문에 공유상태에서 물납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상속증여-22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