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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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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996년 수산물통조림, 굴양식 등을 통한 해외 수출과 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AAAAAAA, INC.(이하, “AA필리핀”)을 설립하였는바, 회사가 화남필리핀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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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투자)주식수 |
투자금액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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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11주 |
2,527,414,007원 |
92.79% |
○AA필리핀은 설립 이후 필리핀에서 통조림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2000년 현지 수산물 원료의 수급의 불안, 굴 양식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결국 2002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됨
○질의법인이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제조세서식에 따르면 AA필리핀의 2004년 결산서 상 자본잠식 규모는 5,105,743천원임
○ 이런 상황에서 AA필리핀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음
○필리핀 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 법인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2.4.12. 필리핀 재무부 산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필리핀 회사법 규정에 의해 AA필리핀의 기업등록을 말소하는 명령을 함
○한편, 해산된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해산된 이후 3년간은 청산법인으로 유지되고
-위 3년간의 청산기간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임(필리핀 회사법 제122조)
○질의법인은 AA필리핀 출자주식 전액을 2000년~2002년까지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2. 질의내용
○ 2012.4.12.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