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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ㆍ등록말소 후 주식 손금산입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  201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법령에 따라 말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해외현지법인의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국가법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법인 청산 #주식 손금산입 #기업등록 말소 #배분가능 잔여재산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  2015. 06. 11.

  • 회신 주체ㆍ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2015.6.11.)
  •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 내국법인은 보유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순히 기업등록이 말소된 이후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를 근거로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감액사유(청산 종료, 잔여재산 없음)의 확정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2000~2002년 회계상 평가손실을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산입 시점은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
  •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의 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단, 법정 근거 있는 평가손실은 예외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각 호: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식 등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손금산입 시기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 기업등록 말소 시 주식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식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2. 해외법인 청산 종료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으로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청산 종료와 잔여재산 부존재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감액사유 발생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주식 손금산입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손금에 산입하는 시점은 감액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손익 귀속 연도) 및 유권해석 답변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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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996년 수산물통조림, 굴양식 등을 통한 해외 수출과 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AAAAAAA, INC.(이하, ⁠“AA필리핀”)을 설립하였는바, 회사가 화남필리핀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유(투자)주식수

투자금액

지분율

974,311주

2,527,414,007원

92.79%

 ○AA필리핀은 설립 이후 필리핀에서 통조림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2000년 현지 수산물 원료의 수급의 불안, 굴 양식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결국 2002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됨

 ○질의법인이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송파세무서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국제조세서식에 따르면 AA필리핀의 2004년 결산서 상 자본잠식 규모는 5,105,743천원임

 ○ 이런 상황에서 AA필리핀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음

 ○필리핀 회사법 제22조에 따르면 법인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2.4.12. 필리핀 재무부 산하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필리핀 회사법 규정에 의해 AA필리핀의 기업등록을 말소하는 명령을 함

 ○한편, 해산된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해산된 이후 3년간은 청산법인으로 유지되고

  -위 3년간의 청산기간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뿐만 아니라 관련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임(필리핀 회사법 제122조)

 ○질의법인은 AA필리핀 출자주식 전액을 2000년~2002년까지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2. 질의내용

 ○ 2012.4.12. 필리핀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의 기업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06. 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