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국유림관리법상 사유림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 여부

법규재산2014-242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사유림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림 양도 #임야 매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익사업법 #협의매수 #사유림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242  ·  2014. 07. 02.

  • 국세청 법규재산2014-242(2014.07.02.) 회신이 근거입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유림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국유림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에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의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취득가액 이월과세 특례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국유림관리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 배제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상 이 특례 배제는 오직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 절차에 한정되어 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특례 및 그 적용배제 사유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이월과세 계산 및 증여세 상당액 산정 방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공익사업 목적 협의매수·수용, 사업인정 등 절차 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림청장에 의한 사유림 매수 근거 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 확대 매수 사유·대상 규정
사례 Q&A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국유림관리법상의 사유림 매수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만이 적용배제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닐 때는 이월과세 배제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월과세 배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도 이월과세 배제 조건에 포함됩니까?
답변
아니요. 산림청 양도는 공익사업법상 절차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유림관리법공익사업법 적용 구분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법령이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아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거주자가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사유림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10.6.4. 배우자로부터 임야를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2014.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0.6.4. 신청인은 남편인 ◎◎◎이 1985.1.1. 이전에 상속받은 강원도 춘천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임야 164,926㎡를 증여받음

○ 2014.4.14. 신청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한 매도승낙서를 제출함

○ 2014.6.17. 신청인은 증여받은 임야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양도가액 : 151,731,920원)을 체결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 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ㆍ도시림ㆍ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법규재산2014-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