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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수입 시 자본적 지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384  ·  201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설비를 수입한 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외국산 중고기계장치 수입 후 자본적 지출에 대해, 그 부수적인 투자 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고자산 취득 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은 신규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고기계 #자본적지출 #투자세액공제 제외 #반도체설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4  ·  2014.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84, 2014-09-12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외국산 중고기계장치의 수입과 그와 관련한 부수적 자본적 지출 모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과-384 해석에서는 기존 유권해석(법인46012-193, 1995.0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사업용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기계장치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자산 취득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설치, 시운전, 공사비, 외국기술자 체제비 등 자본적 지출은 모두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반도체 제조업 등에서 외국 중고설비 수입 시 해당 자본적 지출이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신규 사업용 자산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고품이거나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사업용자산의 새로운 취득만 공제대상, 중고품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및 부품 대체와 구별
사례 Q&A
1. 중고설비 수입 및 설치비용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중고설비 수입 및 관련 자본적 지출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중고품 및 그 부수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존설비에 대한 부품 교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설비의 부품 교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도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통칙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규 자산 취득만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용 자산의 신규 취득만이 공제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통칙에 근거하여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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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93,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3  ⁠(1995.01.20.)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당사에 설치된 기계설비 및 시스템과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중고자산에 자본적 지출 후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 자본적 지출에는 기존설비와의 결합을 위한 시스템업그레이드, 신규부품으로 교체,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원재료 공급․배관 공사비․외국기술자의 체제비 등이 포함됨

O 질의내용

- 중고자산 취득 시 발생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2. 법인세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