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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거주자)이 보유한 미국 소재 은행예금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자녀(미국 시민권자이며 향후에도 미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에게 증여하고자 함
- 미국 세법은 미국의 거주자(본인의 자녀)가 비거주자(본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본인)을 대신하여 수증자(본인의 자녀)가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국내 상증법에 따르면, 해외 소재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보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증여자로서 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은 미국 소재 동일한 금융자산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됨
O 질의내용
- 이 경우 국내와 국외의 증여세 신고납부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외국에서 본인의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에서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 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1997. 11.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7, 2010.07.14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세를 납부)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아버지는 미국거주자이고 아들은 한국거주자이며,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버지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증여에 있어 미국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한국의 자녀가 외국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에 미국에서 법정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가산세를 포함시키는지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제 목 ]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남편(비거주자)이 해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은행에서 부인(비거주자)의 국내 대한민국 소재의 부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음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부인의 국내 금융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