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200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분양 당시 제공하기로 한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법원은 시행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2007.10.24.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을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893[상속증여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200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분양 당시 제공하기로 한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법원은 시행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입주민공동편의시설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2007.10.24.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을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893[상속증여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