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가스운송용 용기의 부속품) 및 샷시(가스운송용 용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만든 철제 구조물)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산업용가스 제조법인의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 및 샷시(이하‘쟁점자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산업분류상 산업용가스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로 특수가스 제조시설 등을 통해 산업용 일반가스, 산업용 특수가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생산제품
-O2(산소), N2(질소), Ar(알곤) 등의 일반가스와 NF3(삼불화질소), SF6(육불화황), SiH4(모노실란), He(헬륨) 등의 특수가스를 생산·판매함
-일반가스의 경우 식품냉동 및 석유화학, 철강, LCD, 반도체 공정용불활성 분위기, 산소부화, 실리콘 잉곳, 저온분쇄 등으로 사용되며, 특수가스의 경우 반도체, LCD, SOLAR CELL 공정용 등으로 사용됨
○가스제조 및 공급과정
-공기 등을 원료로 가스액화시설(Air Separation Plant)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액화가스를 만든 후 기화시설(Vaporizer)을 거쳐 각 액화가스를 기체화시켜 공급하며,
-이 때 기체가스 및 액화가스를 용기(“쟁점자산”)에 담아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액화가스를 거래처로 운반하여 거래처에 설치된 당사 소유 기화시설(Vaporizer)를 통하여 기체화시켜 거래처에 공급함
○쟁점자산에 대한 설명
i) 용기와 밸브
-쟁점자산 중 용기와 밸브는 제조된 기체가스와 액화가스를 거래처로 공급할 때 사용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받고 있음
-가스종류 및 부피(용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고압 압축가스을 충전하기 위해 SEAMLESS Type으로 제작되며 재질은 Carbon Steel 및 Stainless steel 등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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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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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
- 반도체용 고순도 고압가스, 암모니아 가스, 특수가스를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해 충전하는 용기로서 47L, 470L, 930L, 13,500L, 18,600L 등 다양한 부피(용량)의 종류가 있음 - 이 용기는 고압 압축가스을 충전하기 위해 SEAMLESS Type으로 제작되며 재질은 Carbon Steel 및 Stainless steel 등으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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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C |
-50℃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LO2(액화산소), LN2(액화질소), LAR(액화알곤),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충전하는데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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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 반도체용 고순도 액체헬륨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초저온 액체헬륨 탱크 컨테이너로서 부피(용량)는 41,600L임. 액체헬륨을 충전하기 위해 3중 구조(헬륨탱크, 질소탱크, 단열층)로 되어 있음 - 반도체용 고순도 암모니아 가스를 국내외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사로 공급하기 위한 대형 이동식 탱크용기로서 부피(용량)는 21,400L이며, 액화암모니아를 충전하기 위해 2중구조(탱크, 단열재)로 되어 있음 |
-밸브는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으로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고객사에 송출 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서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용기로 보고 있음
ii) 샷시
-쟁점샷시는 ISO 등 가스용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만든 철제 구조물로서 원형 형태의 가스용기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ISO 구입시 1식(1 Set)으로 해외에서 동시 수입되며, 기능상 ISO와 분리할 수 없음
※ 쟁점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2016.5.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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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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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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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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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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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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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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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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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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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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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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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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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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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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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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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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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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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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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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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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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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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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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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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법령해석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가스운송용 용기의 부속품) 및 샷시(가스운송용 용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만든 철제 구조물)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산업용가스 제조법인의 가스운송용 용기, 밸브 및 샷시(이하‘쟁점자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산업분류상 산업용가스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로 특수가스 제조시설 등을 통해 산업용 일반가스, 산업용 특수가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생산제품
-O2(산소), N2(질소), Ar(알곤) 등의 일반가스와 NF3(삼불화질소), SF6(육불화황), SiH4(모노실란), He(헬륨) 등의 특수가스를 생산·판매함
-일반가스의 경우 식품냉동 및 석유화학, 철강, LCD, 반도체 공정용불활성 분위기, 산소부화, 실리콘 잉곳, 저온분쇄 등으로 사용되며, 특수가스의 경우 반도체, LCD, SOLAR CELL 공정용 등으로 사용됨
○가스제조 및 공급과정
-공기 등을 원료로 가스액화시설(Air Separation Plant)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액화가스를 만든 후 기화시설(Vaporizer)을 거쳐 각 액화가스를 기체화시켜 공급하며,
-이 때 기체가스 및 액화가스를 용기(“쟁점자산”)에 담아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액화가스를 거래처로 운반하여 거래처에 설치된 당사 소유 기화시설(Vaporizer)를 통하여 기체화시켜 거래처에 공급함
○쟁점자산에 대한 설명
i) 용기와 밸브
-쟁점자산 중 용기와 밸브는 제조된 기체가스와 액화가스를 거래처로 공급할 때 사용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받고 있음
-가스종류 및 부피(용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고압 압축가스을 충전하기 위해 SEAMLESS Type으로 제작되며 재질은 Carbon Steel 및 Stainless steel 등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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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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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
- 반도체용 고순도 고압가스, 암모니아 가스, 특수가스를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해 충전하는 용기로서 47L, 470L, 930L, 13,500L, 18,600L 등 다양한 부피(용량)의 종류가 있음 - 이 용기는 고압 압축가스을 충전하기 위해 SEAMLESS Type으로 제작되며 재질은 Carbon Steel 및 Stainless steel 등으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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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C |
-50℃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LO2(액화산소), LN2(액화질소), LAR(액화알곤),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충전하는데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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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 반도체용 고순도 액체헬륨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초저온 액체헬륨 탱크 컨테이너로서 부피(용량)는 41,600L임. 액체헬륨을 충전하기 위해 3중 구조(헬륨탱크, 질소탱크, 단열층)로 되어 있음 - 반도체용 고순도 암모니아 가스를 국내외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사로 공급하기 위한 대형 이동식 탱크용기로서 부피(용량)는 21,400L이며, 액화암모니아를 충전하기 위해 2중구조(탱크, 단열재)로 되어 있음 |
-밸브는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으로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고객사에 송출 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에서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용기로 보고 있음
ii) 샷시
-쟁점샷시는 ISO 등 가스용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만든 철제 구조물로서 원형 형태의 가스용기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ISO 구입시 1식(1 Set)으로 해외에서 동시 수입되며, 기능상 ISO와 분리할 수 없음
※ 쟁점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2016.5.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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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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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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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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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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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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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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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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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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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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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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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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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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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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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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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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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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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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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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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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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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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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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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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법령해석과-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