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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신축주택취득기간 관련 해석

부동산납세과-719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됩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기간 외에 계약 또는 계약금 지급 시 감면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신축주택취득기간 요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취득기간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19  ·  2014. 09. 2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19(2014.9.2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만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 귀 질의(서울 소재 A아파트)에 대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정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해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을 실무상 재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기간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일반 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 2001년 5월 23일 이전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6호): 신축주택취득기간, 적용 대상 및 예외에 관한 세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2005.11.23.): 신축주택취득기간 및 고가주택 제외 등 특례 적용 관련 해석
  • 재산-829(2004.03.30.):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계약 및 계약금 완납” 엄격 해석
사례 Q&A
1.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19 해석에 따르면, 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신축주택취득기간은 법령 또는 지역별로 정한 특정 기간(예: 서울 2001.5.23.~2002.12.31.)으로, 이 기간 내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모두 이뤄져야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관련 시행령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간 내 요건 충족 필수.
3.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이 상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 모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재산-829(2004.3.30)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 및 계약금 완납 요건을 엄격히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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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A아파트(전용면적 160.56㎡, 분양가 810백만원)를 주택건설업자와 ’01.3.21.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함

    - 갑은 ’03.3월 잔금을 청산하면서 A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A아파트 외에 서울시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1세대 2주택)

    - 갑은 ’14.9월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12조 생략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 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2005.11.23.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829, 2004.03.30.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자에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01.5.29.에 완납하였음. 이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의 경우 2001.5.23.∼2002.12.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9. 23. 부동산납세과-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