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권변제 대신 취득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납부 여부

법인세과-185  ·  201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은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변제 #주택 양도 #3년 이내 #법인세 #과세특례 #토지등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85  ·  2014. 04. 17.

  • 국세청 법인세과-185(2014.4.17)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이는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3년 이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법인세가 없습니다.
  • 만약 주택의 취득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가능성은 취득 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담보설정비용, 등기비 등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 산입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 부동산 양도 시 추가 법인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 저당권 실행 등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 양도 시 과세특례 미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채권변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범위 및 기간
  • 부칙(2009.5.21.) 제4조: 일정 기간 취득자산의 특례적용 배제 규정
사례 Q&A
1.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시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저당권 실행 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3년 이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제외되나요?
답변
예,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공매로 취득한 주택 역시 3년 이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와 관련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채권변제액 초과하여 현금 추가지급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추가지급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는 취득 목적·경위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459(2008.11.19)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회사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동 주택을 처분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제외

 ○ ⁠(질의 2) 담보신탁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담보신탁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및 등기비용이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 등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할 예정임

○ 담보설정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함

 - 차후 채무불이행 시 신탁회사에 의한 공매방식으로 채권을 회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의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의4.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의6. 제1호의5, 제1호의8 또는 제1호의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호의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의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1의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9.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의10.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1의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5.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2007.08.29)

법인이 저당권(「민법」제357조의 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제 55조의 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2007.07.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459 ⁠(2008. 11. 19)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47(2009. 05. 11)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99 ⁠(2012.06.20)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387 ⁠(2000.11.30)

부동산 담보대출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것인지, 채무자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7. 법인세과-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