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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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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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지급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사업시행사 〇〇시(A)는 자동차 관련 전문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0.12.30 산업단지를 계획 승인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B)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라 개발대행협약서를 체결함
〇 A의 업무분담 :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허가 및 준공업무,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 기성공사 및 준공공사 확인. 실수요부지 분양대금 정산
〇 B의 업무분담 : 실수요부지 조성공사, 산단 기반시설공사 및 공장건설, 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비 자체 지급, 공사․감리․사후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지장물이설․각종부담금 등 개발대행공사비 대가지급, 실수요부지 분양대금의 납부
나. 분양(입주)계약시 납입한 토지보상비로 A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개발대행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기간 중 일시적으로 A 소유로 등기하였다가 사업완료 후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예정임
다. B는 종합건설업체(C) 등과 토지조성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2. 질의내용
B가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시 A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