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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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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비품 감가상각 처리 및 손금산입 기준

법인세과-51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회계상 자산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며, 객실비품이 대량 보유 자산이라도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호텔 객실비품 #감가상각 #즉시상각 #사업개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1  ·  2014.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1, 2014.02.07
  •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호텔업과 같이 고유업무의 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객실비품(침대, 이불 등)은 법령상 규정에 따라 바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별도 요건 충족 시에만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 유사사례(법인46012-203, 2001.01.26)에서도 목욕탕 옷장처럼 대량으로 구입해 교체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객실비품 등 법령상 특정자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제2호: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 및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위 즉시상각 적용 배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등 특정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시 손금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거래단위란 해당 법인이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
사례 Q&A
1. 호텔 객실비품 구매 시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 호 자산에 해당할 경우,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사업에 사용한 연도 손금계상시만 손금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객실비품을 사업개시 전 대량 취득하면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답변
사업개시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객실비품은 법령에서 정한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업 사용 연도에 손금계상 시 산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계상 조건.
3. 객실비품 자산계상과 비용처리 요건의 차이는?
답변
객실비품이 법령상 특정자산에 해당하면 비용처리는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손금계상해야 하며, 단순 자산계상만으로는 즉시손금처리 불가합니다.
근거
회신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계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손금산입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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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기 전 객실비품(침대, 이불, 책상의자, 화장대, TV 등 객실비품)을 대량으로 구입함

질의요지 : 사업개시를 위하여 업무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방법

(갑설)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을설) 법인이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46012-203, 2001.01.26

【질의요지】 

목욕탕을 운용하는 법인이 노후옷장을 단가 @400,000원(500개, 2억원)인 옷장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에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중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된 옷장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옷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425, 1998.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법인세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