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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횡령금 반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규과-687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이 과세관청 경정으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 해당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반환금액이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 해당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이월익금 #횡령금 반환 #가공경비 #익금불산입 #법인 대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687  ·  2014. 06. 30.

  • 국세청 법규과-687(2014.06.3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이후 해당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에 계상한 경우, 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산입한 경우를 이월익금으로 규정합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 등으로 이미 소득으로 과세된 횡령금액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익금으로 분류하여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질의한 구체적 경우가 이에 모두 충족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이월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정의함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소득금액과 귀속자 처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경정 전후 횡령금 등 사외유출 회수 시 소득처분 방법 명시
사례 Q&A
1. 법인 대표자 횡령금 반환 시 이월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공경비 횡령으로 이미 소득처분·법인세가 과세된 후,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규정합니다.
2. 가공경비로 계상된 횡령금 경정 후 반환 시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한가?
답변
경정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반환받은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되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687 회신에 따라, 과세 후 반환된 횡령금은 이월익금이므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지방세 신고 시 횡령금 반환액 세무조정 방법은?
답변
이미 과세된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에 계상했다면,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시행령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조정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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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회신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경정이 이미 있은 후에 횡령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해당 반환금액이 이월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골프장비를 수입 판매 법인으로 조사청으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음

○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 갑법인과 대표자 ○○○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이 있기 전에 자수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함

○공소장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대표자 ○○○은 갑법인 계좌에 ◇◇억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2.×× ◇◇억원을 추가로 입금함

○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시 자수 및 포탈세액 완납, 횡령금액 변제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주장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였으며, 관련 추징세액을 완납한 점 등을 기술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음

○갑법인은 회사에 입금된 ◇◇억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후 2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6. 30. 법규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