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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별출연금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유권해석(2014)

법인세과-300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협약의 취지 및 관련 세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특별출연금 #은행 #손금 산입 #사업연도 #법인세법 #무역보험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00  ·  2014. 07. 02.

  • 국세청 법인세과-300 회신(2014.7.2.)에 따르면,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출연금 납부 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별출연금은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 및 기출연금 반환 불가 등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지출이 확정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협약상 출연금 성격이 일반 출연금이 아닌,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발급과 연계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553, 2012.9.13.; 법인세과-1181, 2009.10.26. 등)에서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은행이 특별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손익의 귀속시기는 시행령 및 대통령령으로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에 귀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무역보험법 제37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설립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설립 목적 및 지원대상 명시
사례 Q&A
1. 은행 특별출연금 손금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은행이 특별출연금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로 출연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서 손익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사업연도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은행 특별출연금이 손금 산입되는 전제조건은?
답변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실제로 출연금이 지출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이 반환 불가 등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일 및 관련 반환 불가 조항,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소기업·중소기업 지원 특별출연금 사례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중소·중견기업,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역시 협약체결 후 출연 시점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사례인 법인세과-553(2012.9.13.) 등에서도 해당 출연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를 납부 시점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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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은행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공사”)와 「특별출연 및 보증ㆍ보험료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후 무역공사에 특별출연금을 출연

  - 무역공사는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출연금 누계액의 일정배수 한도로 수출신용보증서등을 발급하고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지원

  - 협약의 효력은 은행이 출연금을 최초 납부하는 날부터 발생하며, 협약해지 등의 사유로 운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기 출연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질의은행은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출연금액의 일정배수 범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동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지원하며, 위 무역공사에 대한 특별출연금과 그 성격이 동일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무역보험법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553, 2012.9.13.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181, 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08, 2005.04.29.

 (질의)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별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 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3.06.17.

 (질의)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외에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법인세과-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