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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단말기 출력 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요건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법령해석과-1753]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로또복권 판매단말기를 통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입력·전송하고 출력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로또복권 판매단말기를 통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를 전송하고 출력하면, 해당 서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송·수신 및 발행내역 출력 시에도 필수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로또판매점 #세금계산서 #단말기 출력 #필요적 기재사항 #국세청장 신고 #전산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법령해석과-1753]  ·  2015. 07.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법령해석과-1753] 회신임
  •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고,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를 사업자가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 및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단,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제외)에 의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송수신·출력·보관 시에도 법령상 필요 요건 충족 시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계산서 내역이 세금계산서 양식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국세청장 신고 등 절차가 지켜진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입니다.
  •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상세 사항은 관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발급 의무를 규정하며,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법인 및 일정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의 고유번호·기재사항·발급절차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국세청장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계산서 및 필요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 세금계산서 절차·보관 기준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사례 Q&A
1. 로또복권 단말기로 출력한 세금계산서 효력 기준은?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고 국세청장에 신고된 계산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7조가 근거입니다.
2. 전자적 방법이 아닌 전산출력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법 제32조 제2항 해당 아님)으로 송·수신하고 출력해도 필요 요건 충족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전자적 방법(시행령 제외) 외 자체 전산 시스템 출력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반 양식과 다를 경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양식이 다르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신고 절차를 거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은 기재사항 충족 및 국세청장 신고 등 절차가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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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제외한다)을 통하여 해당 계산서를 송·수신하고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다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로또판매점을 운영·관리하는 당사는 로또판매점에 판매액의 5.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로또판매점 판매인 자격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어서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 왔음

○ 당사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시간과 판매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로또복권 단말기에서 세금계산서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판매인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출력하고자 함

  -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에는 세금계산서 양식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포함되며, 무엇보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전산으로 집계되어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로또복권 판매단말기를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6.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2013.6.28.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3.6.28.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법령해석과-1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