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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동일 매수·재투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04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정 금액을 동일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이 특례는 양도가액 중 실질적으로 재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재투자 #동일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04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2022-08-09) 회신에 따르면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신청인이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동일 기업 가능)에 재투자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과세이연 특례는 전체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재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투자 요건 충족 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 과세이연이 허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거래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재투자 목적이 충족된 경우라면 동일 벤처기업 간 거래도 과세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벤처기업 주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 등에 양도,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재투자 요건, 재투자 시기 및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 등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동일 벤처기업에 양도와 재투자를 함께 하면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동일 벤처기업에 양도와 재투자를 모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의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8-09 금융세제과-204 회신에 따라 동일 벤처기업 간 거래도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과세이연 특례는 전체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가액 중 실제 재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재투자분 해당 양도차익만이 조특법 제46조의8 과세이연 특례 대상이 됩니다.
3. 재투자 요건 충족을 위해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재투자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이연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및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의 주주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로서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같은 항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며(질의1 관련), 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는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관련).

1. 사실관계

 ○ A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신청인(甲)은 보유하고 있는 매각대상기업의 지분 전부를 B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 형식으로 재투자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8①에 따른 매각대상기업

  - 양도대가 중 일부는 B벤처기업의 신주로 발행받기로 하고(쟁점1거래)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쟁점2거래) 계약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상대방(양수자)인 B벤처기업은 조특법§46의8①(1)라목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해당

  * 쟁점1·2거래에서 특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한편, 쟁점1거래는 신청인이 ➊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B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고, ➋ B벤처기업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B벤처기업의 신주를 발행받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 신청인과 B벤처기업 간 ➊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➋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계약

2. 질의내용

(질의1)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쟁점1거래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제1안) 과세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과세특례 적용 가능

(질의2) 질의1이 제2안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이연금액 범위

    (제1안) 전체 양도소득

    (제2안)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금융세제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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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동일 매수·재투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04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정 금액을 동일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이 특례는 양도가액 중 실질적으로 재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재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04  ·  2022. 08. 0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2022-08-09) 회신에 따르면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신청인이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동일 기업 가능)에 재투자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과세이연 특례는 전체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재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재투자 요건 충족 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시 과세이연이 허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거래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재투자 목적이 충족된 경우라면 동일 벤처기업 간 거래도 과세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벤처기업 주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주주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 등에 양도,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재투자 요건, 재투자 시기 및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 등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벤처기업의 법적 정의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동일 벤처기업에 양도와 재투자를 함께 하면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동일 벤처기업에 양도와 재투자를 모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의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8-09 금융세제과-204 회신에 따라 동일 벤처기업 간 거래도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과세이연 특례는 전체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가액 중 실제 재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재투자분 해당 양도차익만이 조특법 제46조의8 과세이연 특례 대상이 됩니다.
3. 재투자 요건 충족을 위해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재투자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이연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및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의 주주가 보유 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로서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같은 항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며(질의1 관련), 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는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관련).

1. 사실관계

 ○ A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신청인(甲)은 보유하고 있는 매각대상기업의 지분 전부를 B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 형식으로 재투자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8①에 따른 매각대상기업

  - 양도대가 중 일부는 B벤처기업의 신주로 발행받기로 하고(쟁점1거래)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쟁점2거래) 계약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상대방(양수자)인 B벤처기업은 조특법§46의8①(1)라목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해당

  * 쟁점1·2거래에서 특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한편, 쟁점1거래는 신청인이 ➊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B벤처기업으로부터 지급받고, ➋ B벤처기업에게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B벤처기업의 신주를 발행받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 신청인과 B벤처기업 간 ➊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➋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계약

2. 질의내용

(질의1)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쟁점1거래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제1안) 과세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과세특례 적용 가능

(질의2) 질의1이 제2안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이연금액 범위

    (제1안) 전체 양도소득

    (제2안)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금융세제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