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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24  ·  2020.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이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이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 지원 목적의 숙식비·진료소모품 구입 등도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에 포함되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획재정부 #이재민 구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4  ·  2020. 03.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의료진의 숙식비, 인건비, 진료소모품 구입 등 이재민 구호 목적으로 사용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 목적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구체적 지출 내역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요?
답변
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 지출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회신에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발생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될까요?
답변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 해석에 따라 선포 전 지출 내역도 인정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의료진을 위해 사용된 코로나19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의료진 숙식비, 인건비, 진료소모품 구입 등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이런 용도의 기부금도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에 포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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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4. 법인세제과-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