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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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