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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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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으로
- 건축과 토목현장의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가설방음벽(건축용 가설울타리)과 도로, 철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영구방음벽인 친환경 목무늬방음벽 등을 생산,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발주자(수급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 현장 내에 가설울타리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용역(이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분진 및 방음방지를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불이행 시 공사중지 등 처벌을 받게 됨
○ 발주자인 SH공사 등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세거래로 보아 발주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②「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