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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전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474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추가 주택을 증여받고, 그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 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택이 증여로 취득된 경우도 특례가 인정됩니다. 단,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증여 취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74  ·  2014. 07. 0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74(2014.07.04.)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증여 포함)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신규 주택의 취득이 증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례 적용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음.
  • 단, 추가로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별도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택 소재지·취득시기·면적·가액·보유기간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증여취득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취득기간·지역·면적·가액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고향주택 등 비과세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판정 방법
사례 Q&A
1. 1세대가 주택을 증여받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증여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74(2014.07.0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증여취득도 특례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뒤 일반주택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시행령에 따라 주택취득 요건, 지역, 면적, 가액, 보유기간 등 엄격히 확인 필요합니다.
3.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됩니까?
답변
네, 부친 등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근거에 따라 증여취득도 특례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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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고향주택”)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주택(B)이 고향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A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에 소재하는 B겸용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임

 ※ 甲은 1959년생으로서 경북 상주에 1973~1987년까지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부친으로부터 B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 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⑩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2006.12.2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04.11.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납세과-55, 2014.01.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4. 부동산납세과-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