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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법인 주식 포괄적 교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60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포괄적 교환을 실시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금융업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교환비율을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 #주식포괄적교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교환비율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0  ·  2014. 01. 23.

  • 국세청 서면법규과-60 (2014.1.23.) 회신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 가격,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격으로 교환비율을 설정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일정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 판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즉, 관계법령 및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절차와 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기준 및 절차 이외의 임의적인 가격 산정·교환비율 조정시에는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회신문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공식 답변은 서면법규과-60 (2014.01.23.) 건임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합병, 분할 등의 불공정 비율 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기준에 대해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기준 가격을 명확히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준의 가격 적용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비상장법인 가치 산정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을 확정
사례 Q&A
1. 비상장 비금융사도 금융지주회사법상 포괄적 교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비금융업 법인의 경우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60 회신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에 명확히 금융업 영위법인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교환비율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외의 기준이나 임의의 조정을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공정한 교환비율 산정, 상장·비상장 기준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비상장 금융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 금융법인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주식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구조를 이루며, 교환비율 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 절차·요건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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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하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투자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이하 ⁠“A법인”이라 함)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갑법인과 A법인의 최대주주는 동일하며 모두 비상장법인임

 - 갑법인과 A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당사는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금융지주회사)가 되고, A법인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3의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4.~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12. 2. 2. 개정)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이하 생략)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인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제19조의2,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이하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1. 23. 서면법규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