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공통매입세액 추가 발생 시 안분 기준(면적·공급가액) 적용 유권해석

법규부가2014-256  ·  2014.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 후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각각 건물사용면적 비율과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중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이미 사용면적이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을 완료한 이후 추가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역시 동일한 기준(건물사용면적 또는 공급가액 비율)으로 안분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건물사용면적 #공급가액 #면세사업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56  ·  2014. 08. 07.

  • 국세청 법규부가2014-256(2014.08.07.) 해석에 근거합니다.
  • (질의1) 건물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의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정산 완료한 다음, 이후 추가공사 등으로 공통매입세액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2)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및 정산한 이후 추가로 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비는 건물사용면적,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 기준에 맞게 정산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한 경우 면세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분을 사용면적, 공급가액 등 비율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건물 신축·취득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 이후 공급가액 등이 확정될 때 정산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정사용면적 기준 유지, 확정시 정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점과 방식,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건물사용면적 안분 기준은 언제까지 적용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 시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해당 비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5항에서는 사용면적 확정 전까지 예정사용면적 기준 적용, 확정 후 정산을 명시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면 별도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가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도 최초에 적용한 동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시행령은 동일 기준(면적/공급가액)으로 추가 발생시에도 적용함을 판시합니다.
3.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해 공급가액 비율 안분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의 개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아울러,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관리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자로서 ’13.11월에 준공된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를 2년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

○ 건축기간중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사용면적이 확정된 ’13.2기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음

○ ’14.1기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가 추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1)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건물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건물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8. 07. 법규부가2014-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