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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2016-부동산-2812[부동산납세과-427]  ·  2016.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812[부동산납세과-427]  ·  2016.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812[부동산납세과-427](2016.03.29)
  •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재산46014-222(2002.08.05) 등 기존 유사 해석례도 골프연습장 사업이 이월과세 적용 업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최종 적용 여부는 실제 내용과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도 방법, 3개월 이내 사업권리·의무 포괄양도 등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와 제외 업종 명확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2007.10.16):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그 외는 이월과세 허용
  • 재산46014-222(2002.08.05): 골프연습장 사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업종임을 설명
사례 Q&A
1. 골프연습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골프연습장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면 이월과세가 불가한가요?
답변
네,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골프연습장을 사업 양도 후 법인이 3개월 내 권리·의무를 인수해야 하나요?
답변
네,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포괄양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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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4.갑은 본인 소유 토지, 건물에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 등록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 사업이 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각 호에 해당되는지

 -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 이 조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2007. 10. 16)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222 ⁠(2002.08.05)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9. 서면-2016-부동산-2812[부동산납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