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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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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식회사 ◇◇은행(이하 “신청인”)은 은행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개발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는 신청인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 소재 신도림 ☆☆☆ 집합건물 1,293개호(이하 “신탁부동산”)를 합병 전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본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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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수익자 |
증서발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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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순위 |
신청인 |
24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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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9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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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솔로몬저축은행 |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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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동아건설산업 |
8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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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솔로몬저축은행 |
260억원 |
*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금액 및 증서발행금액(우선수익권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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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수익자 |
채권금액(A) |
증서발행금액 |
MIN(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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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순위 |
신청인 |
340억원 |
243억원 |
24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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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106억원 |
910억원 |
10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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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6억원 |
1,153억원 |
349억원 |
○ 다만, 본건 위탁자가 신청인 등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2016.7.4. 본건 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신청인과 ▲▲은행(이하 “신청인 등”)은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요청하였으며
- 본건 공매의 매각예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은 약 1,139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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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주요내용 위탁자 : ◎◎개발 주식회사 수탁자 : 주식회사 ★★은행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있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⑦ 신탁부동산의 처분정산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계한다.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 또는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제6조(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②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는 어떠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포함한 지상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물 등 포함)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 또는 신탁토지의 매수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기타 권리양도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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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특약사항 주요내용 ▪제14조(수익자 등의 처분청구의 제한) 신탁재산의 처분신청권은 우선수익자에게 속한다.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 전원, 수익자는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신탁재산의 처분을 설정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
○ (질의1) 신탁자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의2) 이 경우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질의1의 경우 위탁자가 신청인 등에게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법령해석과-2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