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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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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상의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승계한 부채금액을 기존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외 3인은 단독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B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개원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민원인 A를 포함한 4명은 각자 3억원을 출자하여, 병원소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병원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병원운영사항이라는 세부약정서에 B가 단독사업을 운영하며 가지고 있던 부채를 A외 3인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서면법규과-1266, 2013. 11. 19
【질 의】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병의원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갑”이 당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갑”과 “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