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소유 상품(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자기소유의 상품(소)을 위탁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대원바이오(주)(이하 “신청법인” 이라 함)는 축산용 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사료제조업이 주업이며 주업외에 소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2013년 매출은 제조사료 매출 66억, 상품(소) 매출 27억원임
○신청법인은 당사의 소를 농가에 위탁사육하고 신청법인에서 생산한 사료를 위탁사육하는 농가에 공급함
- 2014년 매출예상은 사료제조매출 70억원, 위탁사육된 소매출 10억원임
2. 질의내용
○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사료를 농가에 위탁사육하는 자기 소유의 가축(소)에게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1607, 2010.12.03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함
○ 서면3팀-1106, 2007.04.11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1090, 2006.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함
○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6 2011.09.23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연구소 부설 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연구소 부설 농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조심2010부3530 2011.09.21
쟁점사료를 공급받은 지점농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동 지점농장 연구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이 생산한 과세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 2005.09.29
1. 질의내용 요약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주소지의 양어장을 인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양어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료판매사업장에서 매입한 사료를 인수한 양어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면세 전용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 신]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