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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관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장의 자본금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응답 및 행정해석을 통해 두 재원의 소속 범위와 운용 기준 등에 관한 기초적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재원구분 #회사자산 #근로자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2020.1.6.)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장의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 자산으로, 회사 경영을 위한 원본 재원에 해당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별도로 관리·운용되는 근로자 복지 목적의 재원으로, 회사 자본금과 구분되어 별개로 책정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서로 독립된 재원으로서, 그 법적 성격 및 운용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재산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용
  • 상법 제329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구성과 운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과 사업장 자본금은 동일한 자산인가요?
답변
두 재원은 별도의 법적 성격과 운용 목적을 가지므로 동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별도 기금 회계로 관리되어 회사 재무상태표 자본금과는 별개로 표시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상법에서 각 재원의 구분 운용을 규정합니다.
3. 자본금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조성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금은 회사의 경영자금이므로, 별도 법령 등 요건 하에만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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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관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장의 자본금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응답 및 행정해석을 통해 두 재원의 소속 범위와 운용 기준 등에 관한 기초적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재원구분 #회사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2020.1.6.)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장의 자본금은 회사의 기본 자산으로, 회사 경영을 위한 원본 재원에 해당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별도로 관리·운용되는 근로자 복지 목적의 재원으로, 회사 자본금과 구분되어 별개로 책정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서로 독립된 재원으로서, 그 법적 성격 및 운용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재산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용
  • 상법 제329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구성과 운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과 사업장 자본금은 동일한 자산인가요?
답변
두 재원은 별도의 법적 성격과 운용 목적을 가지므로 동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은 별도 기금 회계로 관리되어 회사 재무상태표 자본금과는 별개로 표시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상법에서 각 재원의 구분 운용을 규정합니다.
3. 자본금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조성될 수 있나요?
답변
자본금은 회사의 경영자금이므로, 별도 법령 등 요건 하에만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