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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9  ·  201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공장을 이전한 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공장을 이전하고 다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9  ·  201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9, 2014-01-10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근거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즉,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한 이후, 이후의 절차(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 및 잔금 청산 등)를 거치더라도 법적 특례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및 제32조 각 조항에서 정한 추가요건(예: 이전 미이행, 3년 내 폐업·해산, 5년 내 주식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과세특례 추징 및 이월과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준수도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 및 자산 양수는 관련 조세특례 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공장이전 및 분할납부 신청 상황과 별개로 법적 보호가 유지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지정 지역 외로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익금산입 제외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해산·미이전 시 과세특례 추징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법인설립 후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 등 특수사유 발생 시 이월과세 추징
사례 Q&A
1.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네,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9 회신은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공장이전 과세특례 신청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하면 불이익 있나?
답변
3년 이내 법인전환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폐업 또는 해산 시 특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 따라 폐업·해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특례가 추징될 수 있으나 법인전환 자체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장이전 후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와 과세특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가?
답변
상황별로 이월과세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각각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및 제32조 모두 각각의 특례 요건 충족 시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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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甲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로서

  -기존 공장을 양도(잔금청산 완료)하고 신공장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한  이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함

 ○기존공장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분할납부신청을 함

□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신청한 자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01. 10. 서면법규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