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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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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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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PFV 법인(이하 “PFV”라 함)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 수금(이하 “매출채권” 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나
PFV가 사업수지의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목적사업의 수행내역, 매출채권의 포기상황, PFV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포기한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PFV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공사대금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신청1) 및 손금산입 귀속시기(신청2)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2011.2.2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ABCD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PFV”)”를 설립함
○ PFV는 ‘△△남도 ▽▽시 ◊◊동 ****번지 일대’ 사업대상지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및 분양사업’의 시행(건설, 분양 및 임대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법인으로
-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기타 본건 사업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수권자본은 **,***백만원, 납입자본 *,***백만원, 보통주식 *,***천주이며
- 지분율은 질의법인 **%, ☆☆증권 주식회사가 *%를 보유하고 있음
○ 201*.*.**. PFV는 사업목적에 따라 질의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이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급금액 : o,ooo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도급금액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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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액 |
청 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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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도급금액의 10% |
계약금 납입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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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도급금액의 10% |
중도금 1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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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도급금액의 10% |
중도금 2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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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도급금액의 10% |
중도금 3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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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도급금액의 10% |
중도금 4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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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도급금액의 15% |
중도금 5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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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도급금액의 15% |
중도금 6차 납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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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잔 액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 PFV는 동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월 공사 착공 및 분양완료, 201*.*월 준공 완료 했으나, 사업수지 악화로 누적적자를 기록함
- PFV 연도별 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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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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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357 |
1,190 |
574 |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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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
657 |
1,257 |
588 |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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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손실 |
△249 |
△67 |
△14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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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271 |
△96 |
△87 |
△455 |
- 201*.**.**. ▽▽ ◊◊동 건설 및 분양/매각이 완료되어 PFV의 설립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PFV를 청산할 것을 의결함
○ 청산의결일과 동일자(201*.**.**.)에 질의법인은 PFV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PFV에 대한 미수 공사대금 ooo억원을 채무면제하기로 하였으며
- 실제 채무면제액은 청산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되어 ***억원임
○ PFV는 201*.**.**. 법인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후, 2014.*.**. 청산종결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상법 제533조【회사재산 조사보고 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