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년 설립된 A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하는 a사업부 및 b사업부를 보유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에 b사업을 양도(물적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하였음
- a사업부 및 b사업부는 각각 별도 매장의 설치 및 독자화된 조직체계하에 운영되어 왔고, erp상 구분경리를 통한 구분손익 관리 및 산출이 가능하며, 회계부서 등 공통관리부서의 비용은 a사업부와 b사업부의 매출액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함
- 최근 3년간 각사업부별 영업이익 현황
(금액 : 억원)
|
구분 |
a사업부 |
b사업부 |
계 |
|
2010년 |
98 |
113 |
211 |
|
2011년 |
103 |
97 |
200 |
|
2012년 |
107 |
32 |
139 |
|
계 |
308 |
242 |
550 |
- 물적분할 전까지 b사업부의 손익(b사업의 양도차익 포함)은 감사보고서상 중단사업손익으로, a사업부의 손익은 계속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었으며, erp상 사업부 귀속도 동일함
- 한편, b사업의 양도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의일 현재 A사는 a사업만 영위하고 있음
․ 2012.10.25 : 제3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물적분할 및 주식 양도방식 합의)
․ 2012.11.21 : b사업부 물적분할 완료
․ 2012.11.30 : 사업부 양도대금 1,100억원 수취 및 8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
․ 2013.3.12 : 양도대금 중 운영자금 및 법인세를 제외한 844억 감자 및 배당을 통해 A사의 모회사가 회수
․ ~ 2013.12월 : 현재 A사는 a사업부만 운영중
O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이 A사는 a 및 b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중 b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a사업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3년 이내에 분할, 감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적용이 가능하나, A사는 사업부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a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사업의 양도차익 및 관련 법인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