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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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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농지를 경작하고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37.04. 〇〇장씨●●파◎◎◎종중, 충북 ◆◆군 소재 A농지(답, 1,535㎡)를 취득(취득당시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종중원 장★★ 외 6인 명의로 토지대장에만 등재)하였으며, A농지는 해당 종중의 ‘시제답’으로서 수십년간 종중원이 A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고, 그 종물(벼 수확물)은 종중의 시제에 사용
- 2005.00. ◆◆군은 A농지를 광장조성사업부지로 편입한다는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종중원 장☆☆에게 통지하고, 영농손실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제출한 후 ◆◆군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통지였고, 해당 종중은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장★★ 외 6인은 이미 사망(그 상속인은 수십 명)하였기에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 2005.07.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안 ◆◆군은 장★★ 외 6인의 상속인 몇 사람으로부터 ‘기공승락서’를 받고 광장조성사업을 착공함
- 2011.10. 종중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 외 6인의 상속인 93명을 상대로 하여 A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4.1.8. A농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게 됨
- 2014.01. 종중은 ◆◆군으로부터 A농지에 대한 보상금 252백만원을 수령(2005년 당시 130백만원)하고 A농지에 대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질의내용
종중 소유의 A농지를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수십 년인바, 보상금 수령당시(2014년)에는 광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군에서 광장조성공사를 착공할 당시(2005년)에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8, 2007.03.20.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21, 2002.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