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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124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의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때, 이월결손금은 매매차익 계산에서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지정된 항목만 차감이 가능하며, 이월결손금은 차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이월결손금 #소득세법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24  ·  2014. 03. 13.

  • 국세청 소득세과-124(2014.3.13) 회신임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만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해당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즉, 예정신고 시 점검할 항목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만 해당되며, 이월결손금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 및 산출세액 계산 절차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을 규정하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토지 매매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에서 차감항목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2.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차감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만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가 규정한 해당 항목 이외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3.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토지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은 예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규정된 항목만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과-124)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월결손금 제외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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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02.18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출처 : 국세청 2014. 03. 13. 소득세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